임직원행동강령
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인권경영 규칙
제 1 장 총 칙
제1조(목적) 이 행동강령(이하 “강령”이라 한다)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에 따라 재단법인 문화엑스포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1장 총칙
-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
-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
-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
-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
- 제6장 보칙
-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