컴플라이언스 방침
컴플라이언스 방침
제1조 (컴플라이언스 의무 준수)
재단법인 문화엑스포의 임직원은 국내·외의 적용 가능한 모든 컴플라이언스 의무(compliance obligation)를 준수한다.제2조 (컴플라이언스 준수 책임자)
이사회 및 사무총장에게 직접 접근 가능하고, 적절한 권한 및 역량을 지닌 독립적인 컴플라이언스 준수 책임자를 지명하며, 컴플라이언스 준수 책임자는 정기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성과를 보고 하도록 한다.제3조 (컴플라이언스 의무 미 준수시 조치)
임직원이 컴플라이언스 의무와 방침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재단에 대한 물리적·재정적·평판에 대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며, 임직원이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을 알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, 재단은 임직원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, 재단의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.제4조 (컴플라이언스 보고)
모든 임직원은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관리하고 컴플라이언스 준수 책임자 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.제5조 (우려 제기 장려 및 컴플라이언스 제보자 신분 보호)
재단은 컴플라이언스 방침, 컴플라이언스 의무의 미수, 의심 또는 실제 위반에 대한 신고제도를 마련, 장려하며 그 신고 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비밀로 유지하며,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.제6조 (컴플라이언스경영시스템 지속적 개선)
재단은 컴플라이언스 경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한다.2022. 5. 2.
재단법인문화엑스포 사무총장